계산기
문화·환경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현금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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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지원 내용

의료비(본인부담액)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선정 기준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02-2284-185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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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02-228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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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02-2284-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