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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원 내용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선정 기준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한국환경공단 032-570-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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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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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032-570-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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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환경공단 032-570-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