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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현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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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질병·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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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지원 내용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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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시스템/022284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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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석면피해구제시스템/0222841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