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이용권
등유바우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소관 산업통상부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2023.10.16~2023.11.23 마감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 내용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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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