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지원 대상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선정 기준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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