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문화·환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지원 대상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선정 기준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391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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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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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