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지원 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선정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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