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지원 대상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벤처기업
지원 내용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선정 기준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 예비 창업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3440-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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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3440-7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