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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소관 산림청 최종 확인 2026.02.12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지원 내용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선정 기준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000-000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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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신청 가능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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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1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