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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소관 성평등가족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자격 빠른 체크

7~18세 · 다문화, 아동·청소년, 저소득,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 내용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선정 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부 02-2100-6376

성평등가족부 02-2100-6377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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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02-2100-6376

성평등가족부 02-2100-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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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성평등가족부 02-2100-6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