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소관 성평등가족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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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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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