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위탁가정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선정 기준

위탁가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위탁가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