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위탁가정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선정 기준
위탁가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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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