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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64세 · 장애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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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선정 기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180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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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180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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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1800-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