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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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지원 내용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선정 기준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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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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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