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원 내용
증·개축(신축) : 1,627천원/㎡
개보수 : 700천원/㎡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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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