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지원 내용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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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