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소년소녀가정 지원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아동·청소년, 저소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지원 내용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선정 기준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