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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소관 교육부 최종 확인 2026.03.01
신청 기간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자격 빠른 체크

5~7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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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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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교육부 민원상담센터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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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3.0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 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