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초·중·고 교육비 지원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비
소관 교육부 최종 확인 2026.03.0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18세 · 아동·청소년, 저소득, 학생, 한부모·조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지원 내용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방과후학교 수강권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 기준: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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