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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이용권

영유아보육료 지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소관 교육부 최종 확인 2026.02.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5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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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지원 내용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ㅇ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ㅇ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선정 기준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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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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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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