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이용권
시간제보육 지원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소관 교육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3세 · 아동·청소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지원 내용
ㅇ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 지원(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 그 외 대상자는 시간당 5천원 전액 부담
*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6개월~2세반(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영아
선정 기준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