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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가정양육수당 지원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소관 교육부 최종 확인 2026.02.1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2~7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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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 내용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선정 기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교육부 민원 상담실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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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교육부 민원 상담실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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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1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교육부 민원 상담실 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