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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이용권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소관 교육부 최종 확인 2026.05.15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장애인, 저소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지원 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지자체별 상이함
  • 신청대상 :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
  •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전체 12,000명 규모)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선정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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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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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