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소관 행정안전부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다자녀,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지원 내용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선정 기준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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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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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