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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소관 행정안전부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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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지원 내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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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