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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인권상담 지원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소관 국방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지원 내용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 02-748-6832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 02-748-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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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 02-748-6832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 02-748-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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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 02-748-6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