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장병 인권상담 지원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소관 국방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지원 내용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 02-748-6832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 02-748-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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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 02-748-6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