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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소관 법무부 최종 확인 2026.09.09
신청 기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자격 빠른 체크

연령 무관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지원 내용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기준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검찰청 콜센터/1301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검찰청 콜센터/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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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9.0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검찰청 콜센터/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