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성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지원 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044-33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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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044-330-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