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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2.26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청년, 출산·양육, 한부모·조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지원 내용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선정 기준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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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2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