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55세 · 임산부,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임산부
지원 내용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선정 기준
임산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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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