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기타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2.2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질병·질환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지원 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선정 기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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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2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