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 생산,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자격 빠른 체크

18~64세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 내용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선정 기준

(1차) 서류심사 :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52-920-0784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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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1차) 서류심사 :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52-920-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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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52-920-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