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현금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자격 빠른 체크
18~64세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지원 내용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선정 기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051-996-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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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051-996-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