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개발(R&D) 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지원 대상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각 내역사업별 세부요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지원 내용

① (수출지향형)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최대 4년, 20억원 이내)

② (시장확대형) 민간의 선별·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최대 3년, 36억원 이내)

③ (시장대응형) 전략분야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최대 2년, 5억원 이내)

선정 기준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534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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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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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