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개발(R&D) 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지원 대상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각 내역사업별 세부요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지원 내용
① (수출지향형)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최대 4년, 20억원 이내)
② (시장확대형) 민간의 선별·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최대 3년, 36억원 이내)
③ (시장대응형) 전략분야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최대 2년, 5억원 이내)
선정 기준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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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