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

경영개선 희망기업 등에 기업진단, 정책자금과 연계된 컨설팅 등을 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지원 내용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055-751-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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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055-751-9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