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자격 빠른 체크
12~18세 · 아동·청소년, 임산부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
지원 내용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임신부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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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