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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소관 산업통상부 최종 확인 2025.12.24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지원 내용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선정 기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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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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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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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2.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