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소관 산업통상부 최종 확인 2025.12.24
신청 기간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선정 기준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43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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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2.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