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소관 산업통상부 최종 확인 2025.12.24
신청 기간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선정 기준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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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2.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