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현물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매회 상이함
지원 대상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지원 내용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선정 기준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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