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현물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매회 상이함

지원 대상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지원 내용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선정 기준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22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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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회 상이함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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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