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창업보육센터
지원 내용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선정 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사)한국창업보육협회 042-364-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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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사)한국창업보육협회 042-364-9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