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창업보육센터

지원 내용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선정 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사)한국창업보육협회 042-364-9606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사)한국창업보육협회 042-364-9606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사)한국창업보육협회 042-364-9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