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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창출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비용, 애로사항 컨설팅 등의 서비스 지원

소관 지식재산처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대상) 지역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조직
지원 내용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지원내용 :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구축,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비용지원, 해외진출 특허/디자인 전략 수립, 디자인/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중소기업
  • 지원기간 : 분기별 지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인 상인조직
  • 지원기간 : 연중 수시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애써 일구어 놓은 성과(상표 등)를 권리화하는 'IP 권리화 지원 사업'과 IP 피해 예방을 위한 'IP 인식 제고 사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지역지식재산과 1661-190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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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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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식재산과 166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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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지역지식재산과 1661-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