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소관 국토교통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30세 이상 · 무주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지원 내용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선정 기준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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