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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소관 국토교통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30세 이상 · 무주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지원 내용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선정 기준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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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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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정 기준이 있나요?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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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