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서울 지방출자_출연기관 이용권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차)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소관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최종 확인 2026.03.20
신청 기간
2025.06.26~2025.07.10 마감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장애인, 청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지원규모 : 49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2차 공고 기준 4개 자치구 49명 지원 예정[중구(6명), 동대문구(1명), 중랑구(29명), 서대문구(13명)]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2025. 6. 26.(목) 10:00 ~ 7. 10.(목) 18:00
(신청기간 전에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중 신청 필수)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2차 공고 기준 4개 자치구 49명 지원 예정[중구(6명), 동대문구(1명), 중랑구(29명), 서대문구(13명)]
* 타 평생교육이용권, 국가장학금 등과 중복 수혜 불가
* 19세 기준: 2006. 12. 31. 출생자까지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https://www.plus.gov.kr) 또는 모바일앱(불가 시 거주 지역 구청 방문 접수 가능)
- 지원내용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당 최대 35만원)
* 선정 후 NH농협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강의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문의]
-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551-4777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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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3.2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551-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