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서울 시군구 현금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최종 확인 2026.03.03
신청 기간
3, 9월
자격 빠른 체크
18~34세 · 저소득, 청년, 학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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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생활보장과 02-339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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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3.0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생활보장과 02-3396-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