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부산 지방공기업 현금
구서시티타워상가 임대료 감면
사회적기업에 구서시티타워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소관 부산도시공사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2024. 8.5.~ 8.6. 마감
자격 빠른 체크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위 3개 중 1개 이상 해당하며 부산광역시 내 소재하는 업체로 한함
지원 내용
구서시티타워상가 무상임대(임대료 및 보증금 면제)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입주자 부담
현 입주기업 임대계약 체결완료( '23.12. ~ '24.11.), 공실 없음
24.12~26.11. 2년간 신규 임대 공모 공고('24.07.26.) 완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택사업처 051-81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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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택사업처 051-810-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