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부산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부산시설공단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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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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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의 경우 기장군 정관읍 주민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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