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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부산 지방공기업 현금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소관 부산시설공단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임산부, 장애인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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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두리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지원 내용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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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통합콜센터 155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