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부산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부산시설공단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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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함.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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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장사관리팀 051-79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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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장사관리팀 051-790-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