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대구 지방공기업 현금
매입임대 지원(일반)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소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무주택, 저소득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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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지원 내용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매입주택처 053-35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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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매입주택처 053-350-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