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대구 지방공기업 현금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소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무주택, 청년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지원 내용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거복지처 053-35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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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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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거복지처 053-350-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