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거·자립 대구 지방공기업 현금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소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무주택, 청년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지원 내용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거복지처 053-350-0239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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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주거복지처 053-35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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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거복지처 053-350-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