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거·자립 대구 지방공기업 현금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소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2025.03.10~2025.03.14 마감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무주택, 저소득, 청년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거복지처 053-350-029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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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03.10~2025.03.14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주거복지처 053-350-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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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거복지처 053-350-0295